1. 신분증 지참 후 진료를 받으시고 상의 후 입원을 결정
2. 원무과에서 입원에 대한 권리고지 및 안내를 받으시고, 입원서류를 작성
3.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기본검사(X-ray, EKG)를 실시 한 후 병동으로 이동
4. 치료진에게 입원실 안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신 후 입실
※ 토요일 입원 필요시 사전에 원무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자의입원 : 환자본인 신분증,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(환자앞으로)
동의입원 : 환자본인 신분증,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 (환자앞으로-형제,자매 일 경우 해당-주소3개월이상 같은지 확인 유무), 보호자 신분증
보호입원 : 환자본인 신분증,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(환자앞으로-형제,자매 일 경우 해당-주소3개월이상 같은지 확인 유무)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※ 보호의무자는 원무과에 오셔서 입원유형별 신청서 및 입원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보호입원(2인) -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[직계존손(조부모,부모),직계비속(배우자,자녀) ※ 형제,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(등본상 같은 주소로 3개월 이상 되어있으면 가능)
※ 부가서류 - 생활비 계좌이체이력
※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)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후견심판서 등
생활필수품 (속옷, 세면도구, 수건, 물컵, 실내화 등)
1. 담당주치의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에 대한 여부를 결정
2. 퇴원 당일 원무과에 가셔서 진료비를 계산
3 약국에서 퇴원 약을 수령 후 귀가
- 자의입원 : 환자의 퇴원의사가 있을 시 주치의와 면담 후 퇴원결정
- 동의입원 :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할 경우 주치의와 면담 후 퇴원결정
- 보호입원 : 주치의가 퇴원가능으로 결정하거나,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 할 경우 퇴원이 가능